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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1년 상반기 도민로스쿨 운영 사전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4일부터 25일까지 ‘2021년 상반기 도민로스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상반기 도민로스쿨은 서귀포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법 등 도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과목당 3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운영된다.

 

강의는 부동산·상속 법률 상식, 가사 법률 상식, 생활 민사상식, 세법 상식 등 4과목·10강좌로 이뤄진다.

 

교육 신청은 4개 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되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교육 장소,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5월 중 도 홈페이지와 버스정보시스템 등에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교육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고순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도민로스쿨 교육이 앞으로도 도민실생활에 유익한 사례를 중심으로 도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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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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