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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1년 상반기 도민로스쿨 운영 사전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4일부터 25일까지 ‘2021년 상반기 도민로스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상반기 도민로스쿨은 서귀포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법 등 도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과목당 3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운영된다.

 

강의는 부동산·상속 법률 상식, 가사 법률 상식, 생활 민사상식, 세법 상식 등 4과목·10강좌로 이뤄진다.

 

교육 신청은 4개 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되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교육 장소,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5월 중 도 홈페이지와 버스정보시스템 등에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교육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고순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도민로스쿨 교육이 앞으로도 도민실생활에 유익한 사례를 중심으로 도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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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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