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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주시민교육을 풍성하게, 현길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학교에서 참정권교육, 준법교육 등의 실시를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개정안을 금번 제394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 참정권 교육, 준법교육 등을 추가하고, 도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대상 연령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생자치회 등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현길호의원은 본 조례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선거제도와 투표권 행사 등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소양을 함양하고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참정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 행사 추진, 제안 아이디어 등을 스스로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학생참여예산제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조례는 현길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양영식, 김태석, 정민구, 고현수, 김황국, 강충룡, 문경운, 안창남, 강성균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있는데, 오는 428일에 예정되는 제394회 교육위원회의 1 차 회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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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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