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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지원 강화

제주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한 원방안으로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이 이뤄질 예정이다


 

 

토종농작물 생산자 소득보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오는 제394회 임시회(420430)에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토종종자를 지키는 과제는 농업인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생태계를 조성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공익적 성격을 유지하는 만큼, 공공부문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에서 지난 2015년 토종농작물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제 농업인들이 토종종자를 재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였다.

 

특히, “품종보호권 강화로 인해 농업인들이 상업화된 종자를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고, 토종 종자의 재배만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점은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도 토종농작물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상황으로 이를 명확하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제주 농산물 토종종자의 복원과 종자다양성 보로 미래 제주농업의 우수농산물 생산기반 확보가 되기를 희망 한다고 하였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흑보리와 쥐눈이콩 등 토종 농산물 31개 품종이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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