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대 입구 사거리서 대형 교통사고 발생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59분께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4.5t 트럭이 이곳 사거리 인근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 2대와 1t 트럭을 들이받았다.

버스 1대가 근처 도랑으로 전복되면서 오후 9시 기준 A(28) 3명이 사망하고, 4.5t 트럭 운전자 B씨 등 4명이 중상을, 53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 2대에는 30여 명씩 모두 60여 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버스는 평소 학생들이 등·하교를 위해 자주 이용하고, 부상자 대다수도 학생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산천단에서 제주시청 방면으로 이동하던 4.5t 트럭이 브레이크가 파열돼 정차해 있던 버스 2대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