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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하 사업장 정기점검 및 평가 실시

제주시는 시 직영 운영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산업안전 특별점검과 위험성 평가를 오는 6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운영사업장과 시에서 발주한 공사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발굴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별점검대상 사업장은 환경미화·주정차단속·건설공사 발주사업장 23개소이다.

 

평가 대상은 산림녹지·주차시설·도로보수·상하수도·공연시설의 위험성 평가 5개 분야로,조도·소음·가스·전기·분진·기계 등의 환경적 위험요인과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 등의 인적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조치계획 및 감소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상과 질병 발생률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은 조치계획 및 감소 대책의 수립·이행으로 개선하게 된다.

 

해당 평가 결과는 위험 요소의 개선과 함께 사업장 내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육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제주시 산하 사업장의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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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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