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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하 사업장 정기점검 및 평가 실시

제주시는 시 직영 운영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산업안전 특별점검과 위험성 평가를 오는 6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운영사업장과 시에서 발주한 공사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발굴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별점검대상 사업장은 환경미화·주정차단속·건설공사 발주사업장 23개소이다.

 

평가 대상은 산림녹지·주차시설·도로보수·상하수도·공연시설의 위험성 평가 5개 분야로,조도·소음·가스·전기·분진·기계 등의 환경적 위험요인과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 등의 인적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조치계획 및 감소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상과 질병 발생률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은 조치계획 및 감소 대책의 수립·이행으로 개선하게 된다.

 

해당 평가 결과는 위험 요소의 개선과 함께 사업장 내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육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제주시 산하 사업장의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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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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