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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 유기동물 입양활성화 홍보업무 협약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최동수)26일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에서 11번가, ()동물자연연대,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홍보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고영권 정무부지사, 이상호 11번가 대표, 조희경()동물자연연대 대표, 양은범 제주도 수의사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물위생시험소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에게 유기동물 입양지원 한정판 키트 및 건강돌봄쿠폰(15만원 상당)을 제공한다.

 

11번가와 ()동물자유연대는 공동으로 최근 반려동물 가구 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공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파하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번 협약과 별도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으로 진료, 중성화 수술 및 펫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해 유기동물 입양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어 동물복지형 환경 개선사업 및 동물보호 교육 확대홍보 등을 통한 도민 참여형 동물보호센터로 거듭날 계획이다.

 

최동수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 협력으로 제주지역 유기동물 입양뿐만 아니라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인 만큼 유기동물 입양에 도민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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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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