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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의원,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을)23,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은 내년 1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전국 지방의회의 공통적인 문제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완전한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해 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 및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확보와 함께, 교섭단체 구성 및 지원에 대한 통일된 법적 근거를 전국적 수준에서 독자적인 지방의회법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국가 자치분권 발전의 테스트베드(Test Bed)로서 각종 시행착오와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며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해온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 차원의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희현 의원은 지방의회는 단체장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종속적인 관계에 불과해 대등하고 독립적인 기관의 위상정립을 위해 전국수준에서 독자적인 지방의회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제주는 국가 자치분권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충실해 해 온 만큼, 향후 더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고도의 자치권 보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25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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