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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눈높이 소통 위해 소식지 ‘도의회 광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의정활동 소식을 전하는 월간 특별자치도의회의 제호를 도의회 광장으로 변경 발간하고, 도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로 했다.



올해 발간한 도의회 광장’ 1월호에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좌남수 의장의 신년사와 함께 상임위원회의 의정 각오와 운영 방향을 각 위원장의 기고로 실었다.


2월호는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제392회 임시회에서의 위원회별 의정활동 상황과 의원발의 조례 현황, 그리고 사무처 소식을 뉴스로 다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그리고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어 올 한해 교섭단체별 의정활동 방향을 엿보게 했다.

 

좌남수 의장은 제주도의회는 언제나 도민과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곳으로서 광장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소식지 제호를 도의회 광장으로 변경했다.”, “도의회는 올 한해도 산적한 현안 앞에 회의와 논의, 그리고 의결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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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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