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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봄 학기구석구석 학교 안전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2일 봄 개학기 등교수업 재개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호구역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봄 개학기 맞이 구석구석 살펴 봄초등학교 안전 점검은 제주시 69개교(시내권 34, 동부권 16, 서부권 19), 서귀포 44개교(시내권 9개소, 읍면 35개소) 등 총 113개 초등학교에 대해 안전점검을 3월말까지 펼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스쿨존이나 통학로 주변을 중심으로 안전시설물 파손 여부 스쿨존 내 공사장 보행자 안전조치 여부 교통시설 표지판 파손 여부 스쿨존 장기주차 또는 방치 차량 불법 광고물 게시 안심 비상벨 작동 여부 등 6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자치경찰단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역점으로 추진 중인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안전점검 중 시급하고 위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즉시 현장 조치를 취하고 관계 부서에 후속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아이들의 학교 일상 회복을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모와 주민께서는 위험 요소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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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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