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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전지훈련에 대한 인센티브”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이승아 의(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대표발의 한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93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이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전지훈련유치에 대한 사항으로 인센티브 확대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전지훈련은 제주도에서 2019년까지 연간 2200억원 정도의 경제적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펜데믹으로 인해 해외로 나갈수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에 많은 전지훈련단이 올것이란 기대에도 불구하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대비 20%수준으로 떨어졌다.

2020년 하반기 의원여구모임 제주체육진흥포럼에서 전지훈련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결과 인센티브지원에 소극적이다는 부분이 제기되었고, 경제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전지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개정 목적을 두었다.

조례를 제정 발의 한 이승아 의원은 제주의 전지훈련지로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으나, 실제 전지훈련 유치에 미온적인 정책으로 인해 스토브리그 등 행사지원, 인센티브 세부사항 규정 등에 대해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조례는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강충룡, 강철남, 박호형, 안창남, 고태순, 문경운, 박원철, 오영희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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