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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염위험 차단… 볼링장 특별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당구장, 골프연습장, 무도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등 실내·외 체육시설 1,202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실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지도 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을 하는 락볼링장 등 도내 15개 볼링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 등 긴장감 이완으로 인한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을 비롯해 , 행정시, ··동과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점검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여부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기준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주안심코드를 비롯한 출입자 명단 기록·관리(전자 또는 수기) 12회 이상 환기·소독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 허용)시설 허가·신고면적 41명 인원 제한 등의 핵심 방역 수칙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시 노형동 일대 볼링장에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도내 볼링장 15개소를 점검한 바도 있다.

 

이틀간의 점검 결과 동선이 공개된 이후라 대부분 손님이 없는 상태였으며, 주류 등 음식물 섭취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거리두기가 오는 1424시까지 연장된 만큼 코로나19 사각지대 해소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야간시간대에 특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음식물섭취 제한조치로 실내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협조해주신 업소 분들께는 항상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하루 빨리 코로나19 감염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발견할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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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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