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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자치법규 전수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현행 자치법규 중 조례 1,006(849, 교육청 157)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조례의 입법목적의 실현성 등을 평가·점검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정비내용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수립 및 각종 이행사항 점검, 예산 편성 및 집행사항 관련 실효성,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정비에 앞서 소관 부서별로 9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소관부서와 협의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좌남수 의장은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각종 이행 사항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며, 전수조사를 통한 순차적인 비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모니터링해 법적 안전성과 합법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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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림재난 통합관리로 6년 연속 산불 ZERO화 총력
제주시는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대응-복구’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6년 연속 산불 ZERO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30억 8,100만 원을 투입해 내화수림대 조성 기반인 산불안전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불감시 CCTV 4개소 설치와 산불감시초소 3개소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2월 1일부터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94명을 전진배치했다. 이와 함께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생태복원사업(4억 9,3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6년 연속 산불 없는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돼 소중한 산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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