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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송영훈, 감귤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지원 강화 필요

감귤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양 행정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농수축경제위원회 3차 회의(행정시 업무보고)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예래동·중문동)제주 감귤이 품종과 노령화, 밀식 등으로 고품질 안정생산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귤의 품질향상을 위해 품종갱신과 성목이식 등 원지정비 사업 간벌, 방풍수 정비 등 과원생산 환경정비가 요구된다고 설명했.

 

하지만 토양피복자재 지원이 감소하여 제주시의 경우 금년도 선정비율이 57%이고, 서귀포시는 32%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4년에 한 차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농가의 1/3 수준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 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고품질 생산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원지정비 사업도 농가 미 수입기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보조율 상향과 농자재 지원 금액을 상향 등 행정의 노력이 엿보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도입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FTA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제주 과수산업을 비롯한 농업분야에 대한 기금사업의 감소 문제가 되고 있다, “농업이 기반투자를 요구하는 산업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비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

 

제주지역의 경우 FTA기금사업에 대한 평가가 3년 연속 우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신규사업 발굴 등 FTA 기금 지원사업 확대방안과 기금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자율계획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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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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