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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자연휴양림 편백숲 야영장으로 오세요

서귀포자연휴양림에서는 동절기(12~2) 동안 잠시 휴식기를 끝내고 이번 31일부터 편백숲 야영장을 재개방한다.

편백숲 야영장은 면적 2950, 데크 42개소로, 1997년도에 처음 개장하여 매해마다 3~ 11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야영장 재개방에 앞서 노후 데크 정비 및 주변 배수로 환경정비를 마무리하여 이용객 맞을 준비를 완료하였다.

특히, 편백숲 야영장은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써 야영장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숲나들e(https://www.foresttrip.go.kr)사이트에서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운영으로 야영장 데크 총 42개소 중 21개소만 개방하여 이용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야영장을 이용할 시 휴대용 버너 외에 별도의 화기 사용은 금지하

고 있으며(ex 숯불, 장작 등 화기 금지), 과도한 오락, 음주, 고성방가 등은 금지하고 있어

서 이용객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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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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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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