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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특보에도 수상레저 활동 2명 적발

풍랑특보에도 해경에 신고 없이 수상 레저활동을 한 20대 2명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A씨(27·제주)와 B씨(20·서울) 등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 17일 오후 3시께부터 30분가량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해수욕장에서 해경에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서프보드를 즐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핑 강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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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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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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