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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제주시어르신,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받으세요

제주시는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취약 계층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해당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진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신체·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일상적인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확인,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서비스 신규 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단순 안부확인 서비스 외에 대상자의 욕구와 상태에 따라 가사지원, 이동지원 등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은둔·우울형 어르신에게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노인인구,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권역별 6개의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수많은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1월 말 기준, 4550명의 어르신들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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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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