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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대상 교육

서귀포시는 오는 32일부터 2주 간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757명을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이탈자 관리 등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며, 전담공무원은 행정안전부 게시 유튜브 교육자료 8(코로나19 방역쏙쏙!)을 통해 효율적인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방법 전담공무원 역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사용법 등 자가격리자 관리에 대한 역할요령에 대한 교육테스트를 통해 자가격리자 관리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신규 전담공무원은 모니터링 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2020128일부로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221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담반을 구운영하여 해외입국자 2301명과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1689명을 대상으로 1:1 전담공무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3806명이 격리에서 해제되어, 219일 현재 92명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담공무원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전화를 통한 12회 이상(2회 기본, 1회 불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생필품 지원과 격리자 처방전 대리수령을 통한 의약품 전달 등 생활불편사항 해소, 불시 현장점검을 통한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 및 이탈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서귀포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인만큼 서귀포시 공직자가 합심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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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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