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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강화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황재종)은 농업인 자율 모임체 품목농업인연구회의 단계별 재배기술 및 경영·마케팅 역량 강화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에 주력한다.

 

품목농업인연구회는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경제적인 이익실현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모임체로 현재 총 62개회·1829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에는 연구회별 재배기술 역량강화 교육, 경영·마케팅 컨설팅 등 50과정에 1,755명이 참여해 기술향상과 협업경영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에는 품목별연구회별로 기초(과제교육, 정보교환 등), 성장(자율적 운영, 연구과제 수행, 공동 생산 등), 자립(협의체 구성, 공동경영, 내수 유통업체 발굴 등) 단계로 나눴다.

 

농업기술원은 단계별 수준에 맞는 교육을 통해 경영·마케팅 및 조직화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사업비 11600만원을 투입해 성장단계에서 자립단계로 향상을 위한 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존 단순 학습지원에서 벗어나 농산물 품질인증 획득, 공동경영을 위한 경영 및 조직화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전문경영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단체로 육성한다.

 

특히, 연구회별 전담부서 및 지도사를 지정해 연구회의 체계적인 운영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연구회가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현주 농촌지도사는 품목농업인연구회 성장을 위한 활동 지원으로 제주농업을 선도해 나갈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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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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