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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3 특별위원회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진행사항 보고받아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16() 5차 특위회의를 개최하고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심사일정 및 법안주요 쟁점사항을 비롯하여 향후 대응사항 등을 보고 받았다.

 

국회 진행사항 보고에서 강철남 위원장은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집행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이와 함께 우리의회도 이번 2월 임시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특위위원들은 집행부에“43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지금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43범국민위원회, 재경43유족회 등 시민단체들의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위원장은 제주도민들과 43유족들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만큼 의회도 전국의원네트워크를 통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고,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걸쳐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걸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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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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