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6.1℃
  • 맑음강릉 20.5℃
  • 맑음서울 25.5℃
  • 맑음대전 26.8℃
  • 맑음대구 27.8℃
  • 맑음울산 26.3℃
  • 맑음광주 26.7℃
  • 구름조금부산 22.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7℃
  • 맑음강화 23.3℃
  • 맑음보은 25.7℃
  • 맑음금산 26.1℃
  • 맑음강진군 27.2℃
  • 맑음경주시 29.3℃
  • 맑음거제 27.0℃
기상청 제공

전국 최초 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연호 부의장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1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강연호 의원은 2021년 도교육청의 성인지예산 사업수(예산규모)41(473억원)이며 전체 교육비특별회계 대비 비중은 상향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성인지예산서의 지표연계 미흡’,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의 성인지예산서 반영 미흡’, ‘남여 수혜를 동등하게 하는 기계적 성평등 관점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강연호 의원은 양성평등 시책이 예산제도와 연계해서 제대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데, 양성평등 정책은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관련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등에 따라 정책을 뒷받침 하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강연호 의원은 성인지예산제도를 기존의 성평등 관점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로써 인식을 확산하고, 기존 양성평등 정책과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합 연계하기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성인지 예산제 시행을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계획수립 공무원 및 주민참여 교육 분석 및 평가 성인지 예산제 심의 등이 포함되고 있다.

 

강연호 의원은 조례 제정을 도교육청 재정사업의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