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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연호 부의장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1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강연호 의원은 2021년 도교육청의 성인지예산 사업수(예산규모)41(473억원)이며 전체 교육비특별회계 대비 비중은 상향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성인지예산서의 지표연계 미흡’,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의 성인지예산서 반영 미흡’, ‘남여 수혜를 동등하게 하는 기계적 성평등 관점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강연호 의원은 양성평등 시책이 예산제도와 연계해서 제대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데, 양성평등 정책은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관련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등에 따라 정책을 뒷받침 하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강연호 의원은 성인지예산제도를 기존의 성평등 관점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로써 인식을 확산하고, 기존 양성평등 정책과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합 연계하기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성인지 예산제 시행을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계획수립 공무원 및 주민참여 교육 분석 및 평가 성인지 예산제 심의 등이 포함되고 있다.

 

강연호 의원은 조례 제정을 도교육청 재정사업의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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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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