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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기관 내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자 2021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강성의 의원은 사회적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불안감이 많다고 하였다. 특히 작년(2020)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전국의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3966건으로 연간 10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도 85건이나 발생하였다.

 

특히 성범죄의 51%2027건은 불법 촬영 범죄로 불법 촬영의 사각지대인 공중화장실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학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 마련이 필요하다.

 

강성의 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져 사이버상으로 유포되거나 저장, 전시되어 2차와 3차 등 더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강성의 의원은 2016년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인 사건 이후에도 공중화장실에서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불안감이 높다고 하였다. 특히 화장실과 같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특정 대상자가 아닌 모두에게 사회적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 점검과 실태조사를 더욱 실효성 있게 진행하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 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신고체계의 마련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이 포함되고 있다.

 

강성의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안전한 화장실의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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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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