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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정 역량 강화워크숍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은 소속 전문위원 및 정책 연구위원들과 함께 25(),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1년 농경제 분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2월 중 예정되어 있는 제주도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분야의 상임위 소관 주요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워크숍 토론 주제를 농축산업, 행양수산, 경제의 3개 분야로 설정하고 해당 전문 정책연구위원의 주제발표 후 의원들 간 자유토론으로 금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각 분야별 의정활동의 운영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과 상임위 위원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농어업인 및 영세 소상공인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제주 발전을 위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차원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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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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