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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산후조리원 종사자 전원 음성 판정

제주지역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종사자 119명을 대상으로 지난 125일부터 29일까지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9명이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타 지역 구치소와 요양병원 등 대규모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특히 출·퇴근을 하는 종사자에 의해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해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선제 검사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산후조리원에는 산모와 신생아 등 면역 취약계층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시설인 만큼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5일간 이뤄진 전수 검사는 각 지역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행됐다. 1월 기준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108명으로 파악됐으나 최종 검사를 받은 사람은 119명이다.

 

제주도는 향후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검사 여부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2.5단계 이상일 경우 주1회 검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할지역 보건소와 함께 제주안심코드 앱 등을 이용한 출입자 관리, 발열 확인, 시설 내 정기적 환기여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는 고위험시설 등 감염병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결과, 현재까지 정신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 감염병 취약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없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없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선제 검사를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12주차부터 매주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총 413개 시설 13,187명이 음성임을 확인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보건복지여성국장)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와 무증상 감염자 등 조용한 전파로 인한 재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선제 검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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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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