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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지역 고해상도 항공사진 제작 완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전 지역 고해상도 항공사진 및 정사영상 제작사업을 완료하고, 행정서비스 활용 및 민간 데이터 개방을 통해 공간정보 활용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항공사진 수요 증가와 고해상도 항공영상(10cm)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매년 국토지리정보원과 번갈아가면서 항공영상을 촬영 제작하고 있다.

항공영상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불법행위 조사(개발행위, 건축, 산지 개간, 도로점용), 지방세 부과, 개발에 따른 주변 환경 분석, 해안선 변화 분석 등 행정처리 및 연구목적으로도 활용되며, 재산권 분쟁의 증거자료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

 

특히 넓은 지역이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거나 수치지형도, 지적도 등 좌표 기반의 다른 공간정보 등과 결합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해 이를 통한 현지조사 시간이 대폭 감소하는 등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항공사진은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2018)’ 따라 국토정부 플랫폼(http://map.ngii.go.kr)을 통해 올 115부터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어 정사영상은 추가 가공을 통해 공간정보 대민포털(https:/gis.jeju.go.kr) 및 내부 공간정보업무포털에 탑재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20209월 공공데이터 뉴딜 공모 사업 중 기업매칭 지원사업 분야에서 5건이 선정되어 122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이 사업 중 제주드론 전문기업 드론오렌지와 함께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도심지역 전체에 대한 드론 3D 영상 기반의 디지털트윈 구축도 완료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국토지리정보원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항공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정보를 구축·제공해 민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거 항공사진 디지털화 사업, 드론 및 3D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영상 기록물을 확보해 과학적인 행정 기반의 디지털 뉴딜사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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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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