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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국비 61억 원 등 총 123억 원을 확보해 669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적합 일자리를 발굴한 기업에 연 2400만원(인건비 90%)를 지원해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2021년 행정안전부의 사업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사업 집행률 1위를 통해 전년 53억 원 대비 15% 증가한 6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제주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12개 세부사업에서 702명의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지역의 낮은 임금 인상 견인, 청년 인구 유입 효과(타 지역 출신자 170명 취업)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주도는 2021년 한국형 뉴딜사업과 접목한 사업으로 포스트코로나 대응형사업에 300명의 신규 일자리를 발굴했다.

 

특히 디지털 전문인력 육성 분야, 문화콘텐츠 제작기술역량 강화 전문 인력 양성 등 직무 분야에서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연 2400만 원(기업부담 10%)1년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청년에게는 1인당 300만원 범위 내 교육, 컨설팅, 멘토 지정 등 직무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면지역 기업 취업자에는 월 10만원 범위에서 교통비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기업은 인건비 지원 외 기업 수요 맞춤 컨설팅(회계, 노무, 마케팅 등) 등 기업 역량 강화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오는 3월부터 신규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청년 취업이 여의치 않은 점을 고려해 1월 중 사업공고를 거쳐 2월 중순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지난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 후 기업 선정, 청년 고용 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21년까지만 운영됨에 따라 기존 사업 참여자에 대해 2년의 지원기간을 보장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2년의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청년에게는 1년간 최대 1,0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해 고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상생의 일자리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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