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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서귀포시에서는 오는 116일부터 2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1년 사용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

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경유차는 17천여대, 환경개선부담금은 128900만원이다. 이 중 연납신청차량은 1800여대(전체대상의 10.7%) 부과금액은 14200만원이다.

부과 대상 적용기간은 작년 71일부터 올해 630일이며, 21일까지 납부1년 사용분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자동차(20127월 이전 차량) 소유자가 1년 사용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고지서는 연납 신청자에 한해 발송되었다. 또한, 신규 연납신청 및 즉시 납부는위텍스를 통해 오는 116일부터 21일까지 가능하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위텍스또는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납부기한 후에는 10% 감면이 어려우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760-2918, 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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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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