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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임산부 온라인신고서비스 시행

서귀포보건소는 2021년부터 임산부온라인신고서비스를 시행하여 그동안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임산부 등록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온라인신고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가능하며, 신고 시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첨부해야한다.

다만, 산전검사 및 엽산제 수령 등 그 외 서비스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시 가능하며 온라인 임산부 등록을 할 경우 보건소 직원 상담으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온라인신고서비스 시행을 통하여 임산부의 코로나19 확산 및 직장 등 다양한 이유에 따른 보건소 방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임산부 배려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760-608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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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등 복합·고난도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원스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15일 이내에 긴급 보호부터 의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디지털 피해물 삭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이 시범 운영됐으나, 올해 공모를 통해 제주도를 포함한 11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들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법률상담, 피해물 삭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일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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