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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제주삼다수 서체 개발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가 브랜드 전용 폰트 2종을 선보인다.

제주개발공사가 한글 글꼴 제작 전문 기업 ‘윤디자인그룹’과 손잡고 개발한 제주삼다수 서체는 헤드라인용 ‘제주삼다수 브랜드’와 본문용 ‘제주삼다수 스페셜’로 구성됐다.


 

제주삼다수 폰트는 모던한 고딕 형태를 바탕으로 제주삼다수의 로고 특징과 맑고 깨끗한 삼다수를 담아내는 컵을 형상화해 부드럽고 심플한 디자인을 완성시켰다.

안정적인 비율을 토대로 인쇄물은 물론 모바일에서 뛰어난 가독성과 편안함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공사는 현재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를 통해 ‘제주삼다수 브랜드체’와 ‘제주삼다수 스페셜체’를 무료 배포한다.

제주개발공사 김정학 사장은 “서체는 브랜드 고유의 목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통일된 목소리를 대내외에 알리고 고객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제주삼다수 전용 폰트를 개발하게 됐다”라며, “제주삼다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로 브랜드 자산을 축적해나가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수 브랜드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새롭게 단장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창에 풀 슬라이드 자연 이미지를 삽입했으며, 수직적 메인화면의 구성과 카드 스타일 강화로 데스크톱 사용자 뿐 아니라 모바일 접속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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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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