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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30곳 적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제주시 위생관리과에서는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에 따라 동부 및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해 1219일부터 올해 3 24시까지 중점관리시설(음식점, 유흥시설, 목욕업) 14111개소, 숙박업 573개소에 대하여 누계 120240명을 투입 핵심방역 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중점관리시설 6568개소 점검하여 30(일반음식점 26, 유흥주점 2, 단란주점 2)이 현장 시정명령 안내문 배부와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에 따른 고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위반내용으로는 21시 이후 취식 18개소 업소와 출입자명부 미작성 1개업소, 5인이상 사적모임 및 21시 이후 객석에서 취식 1개업소, 출입자명부 미작성과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이행 및 소독·증상 확인대장 미작성 1개업소,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1개업소, 5인이상 동반입장 및 모임금지 위반 2개업소에 현장 시정명령 안내문을 배부했다.


1차 시정명령 안내문을 받고도 2차 위반한 음시점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집합금지(운영중단)를 위반한 유흥시설 4개소에 대하여는 고발하기로 하였다.


제주시는 40시기준 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조치(특별대책) 연장 운영과 관련하여 앞으로 10개반 20명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을 지속 운영하여 핵심방역 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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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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