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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2021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선정

서귀포시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주관하는 2021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신규 참여 보건소로 최종 선정돼 내년 7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로 건강검진결과 혈압 또는 혈당, 복부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수치 등에서 건강위험 요인이 1개 이상인 만19세 이상 64세 미만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해야 하며, 이미 고혈압 혹은 당뇨병 등의 관련 질환을 진단받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6개월간의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사전, 중간, 사후 등 총3회의 검사 시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 외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활동량계를 스마트폰과 연계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호사, 영양사 등 보건소 건강 전문 인력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한된 시민들에게 모바일 앱과 스마트 기기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가건강관리능력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주민들 만성질환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760-62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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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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