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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FMTP 평가대회 보건복지부장관 대상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 소속 오유경(간호8) 주무관이 2020년 만성질환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전국 최종평가대회에서 대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성적우수자부문에서는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 과정은 전국 시·도 보건소 인력을 대상으로 1년간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교육을 통해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지역건강통계 생산·활용에 관한 실무 능력양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FMTP 교육과정을 이수한 오유경 주무관은 이번 평가대회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의 일환으로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혈압당뇨 건강 행태개선사업를 주제로 구연발표 부문 대상과 그리고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해 성적우수자상도 함께 수상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주체적인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에 보건소가 함께 적극 참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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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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