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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 산악회, 이웃돕기 위문품 기탁

제주시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 산악회(회장 강성봉)에서 연말연시 취약계층을 위해 위문품을 24일 방문 기탁하였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 산악회에서는 연말연시 코로나 19 확산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후원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라면·참치세트 등 생필품(200만원 상당)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전해 달라며 기탁했다.

 

 

강성봉 회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느 해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을 취약계층을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물품을 기탁하게 됐다회원들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뜻을 모을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날 기탁된 라면 등 생필품을 홀로 사는 장년층 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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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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