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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운의원, 둘째아 출산 총 1000만원 육아지원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열린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 대응정책인 육아지원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조례 개정내용은 출산장려금용어를 육아지원금으로 변경 다자녀 가정의 기준 완화(2명 이상의 자녀,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 육아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등.


제주도는 조례 개정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0~’24)에 도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가구에게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총 1000만원을 지급(육아지원금 1000만원과 주거비 지원 1400만원 중 선택가능)하는해피아이정책 육아지원금의 세부적인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대표발의한 문경운 의원은 제주지역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 의정활동에 집중해왔다. 그동안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감 해소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왔으며, 이에 기존 시행 중이던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마침내 20211월부터 육아지원금형태로 변경 확대 시행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이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제주지역 저출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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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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