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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원, 제주 뮤지컬 페스티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원장 부재호)은 오는 1224일과 1227일 양일에 걸쳐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주 뮤지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에 공연되는 제주 뮤지컬 페스티벌작품 중, 1224() 오후 730분에 공연되는 비커밍맘임신과 출산을 소재로 엄마, 아빠가 되어가는 여정을 그린 가족 공감 창작 뮤지컬이다.


 

1227일 오후 5시에 공연되는 6시퇴근은 청년실업 문제와 고용불안 문제, 그리고 노동인구의 절대다수가 되어버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희망찬 미래를 생산하기 위한 소통과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창작 작품이다.

 

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의 생중계도 예정한 제주 뮤지컬 페스티벌의 입장권은 1221() 오전 9시부터 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예매시스템(http://www.eticketjeju.co.kr)을 통해 예약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관람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좌석은 띄워 앉기(140)를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높아지면 직접 관람은 불가능하고, 도 공식 유튜브(www.youtube.com/happyjejudo) 채널에서의 온라인 공연으로만 진행된다.

 

부재호 문화예술진흥원장은 이번 2020 제주 뮤지컬 페스티벌공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에게 다소나마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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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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