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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 국가암검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이승훈)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및 폐암 대상으로국가암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및 폐암은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90%이상이 완치가 가능하다.

 

올해 국가암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이면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며, 보험료 부과기준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 9만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인 경우 월 보험료 9만4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암 검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의 경우에는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암 검진 대상 및 주기는 위암 만40세 이상 2년 간격, 간암 만40세 이상 간암발생고위험군 대상 6개월 간격, 대장암 만50세 이상 1년 간격, 유방암 만40세 이상 여성 대상 2년 간격, 자궁경부암 만20세 이상 여성 2년 간격, 폐암 만54~74세 중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x흡연기간()) 이상 흡연력 가진 흡연자 대상 2년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앞으로도 암 검진을 독려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암 조기발견 및 치료를 도모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728-4105, 410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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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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