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13.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11.9℃
  • 구름많음대전 -10.3℃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8.1℃
  • 광주 -7.8℃
  • 맑음부산 -7.0℃
  • 흐림고창 -8.1℃
  • 제주 -1.1℃
  • 맑음강화 -11.9℃
  • 흐림보은 -10.8℃
  • 흐림금산 -9.6℃
  • 구름많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8.8℃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임정은 의원 「제주4ㆍ3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도의회 농수축 경제위원회 임정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해외동포 중 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해석상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임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43유족으로 결정된 해외동포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의 외국국적동포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그동안 43유족이지만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도 재외동포란 이유로 제외되었던 유족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다. 43유족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동포란 이유에서 제외되었던 유족의 지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은 조례개정안 발의를 통해 “72년 전 그날 43의 소용돌이 속에 희생되신 분들의 유족 한분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정당한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산림재난 통합관리로 6년 연속 산불 ZERO화 총력
제주시는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대응-복구’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6년 연속 산불 ZERO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30억 8,100만 원을 투입해 내화수림대 조성 기반인 산불안전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불감시 CCTV 4개소 설치와 산불감시초소 3개소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2월 1일부터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94명을 전진배치했다. 이와 함께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생태복원사업(4억 9,3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6년 연속 산불 없는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돼 소중한 산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