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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제주4ㆍ3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도의회 농수축 경제위원회 임정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해외동포 중 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해석상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임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43유족으로 결정된 해외동포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의 외국국적동포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그동안 43유족이지만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도 재외동포란 이유로 제외되었던 유족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다. 43유족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동포란 이유에서 제외되었던 유족의 지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은 조례개정안 발의를 통해 “72년 전 그날 43의 소용돌이 속에 희생되신 분들의 유족 한분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정당한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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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치안센터 견학 체험 프로그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지난 7일 어린이들이 체감하는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송당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초청해 치안센터 견학체험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치안센터 견학은 순찰차 탑승과 수갑, 무전기 등 경찰 장비들을 보고 만져보면서 평소 자치경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 더불어 어린이 유괴 대처방법 등 범죄예방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아이들은 고사리손으로 꾹꾹 눌러쓴 ‘경찰관 아저씨 우리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치안센터에 전달했다. 아이들은 편지를 통해 ‘경찰 아저씨들이 학교 갈 때 안전하게 길을 건너게 해 주시고, 호신술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라고 전했다. 이영철 동부행복치안센터장은 “헹복치안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더 친근한 우리동네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어린이 중심 체감 안전도 향상과 더불어 안전한 중산간마을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행복치안센터는 매일 송당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보행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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