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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제주4ㆍ3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도의회 농수축 경제위원회 임정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해외동포 중 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해석상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임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43유족으로 결정된 해외동포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의 외국국적동포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그동안 43유족이지만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도 재외동포란 이유로 제외되었던 유족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다. 43유족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동포란 이유에서 제외되었던 유족의 지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은 조례개정안 발의를 통해 “72년 전 그날 43의 소용돌이 속에 희생되신 분들의 유족 한분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정당한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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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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