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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제주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제주의 드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제주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발의 하여 1123() 상임위원회인 농수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강철남 의원은 현행 제도상 정부부처가 소관업무에 따라 드론 산업을 지원 중이나 우리 제주도 내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단편적인 정책추진으로 산업육성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결여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이에 드론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제정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강철남 의원은 지난 1030()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토론회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및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마련, 그리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마련 등이 제시되어 조례안에 포함하였다.

 

그 외에도 드론산업의 육성계획 수립, 드론산업 및 드론운용에 관한 실태조사, 공공용 드론 조종자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 예산지원 등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강철남 의원은드론은 활용 분야별로 건설·에너지·농업·치안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가능성 있는 분야로, 오늘 상임위에 통과된 이후 12월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면 향후 제주는 드론산업 지원을 통해 제주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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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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