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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배달 원 지사, 검찰 구형 100만원

공직선거법상 회생에 가능성, 선고에 관심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직위상실형이 구형된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24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원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특산품 홍보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관련 사안에 대한 선고는 구형보다 낮게 나온다는 전례에 비춰 볼 때 원 지사는 최종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초 피자배달원을 자처한 원희룡 지사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만약 1심 판결이 100만원 이하로 선고된 뒤 검찰이 항소한다 해도 이를 뒤집기는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인사는 "검찰이 100만원을 구형한 것은 지사직 상실에 이르지 않을 만큼의 범죄행위라고 본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위험하다고 여기는 선은 벌금 30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자배달행위도)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나 회의 해당하지 않는다"며 "센터 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고 유죄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검찰의 100만원 구형은 최종적으로 원 지사가 살아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지난 1월2일에 제주도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 65만여원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원 지사의 행위가 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자 제공 역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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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다수공장서 2025 을지연습 긴급구조 종합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10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삼다수공장에서 ‘2025년 을지연습 병행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및 드론 테러, 화재, 붕괴 등 복합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장소는 전시 상황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물자인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내 최대 생수 생산지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으로 선정했다. 이곳은 비상시 먹는 물 공급을 담당하는 중점관리업체다. 훈련에는 도내 통합방위기관과 의료기관 등 3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50여 대가 동원돼 대규모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삼다수공장 내 총기 및 폭탄 무장 테러범 진압, 드론 테러에 의한 공장 폭발과 화재 발생 대응, 소방헬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공장 붕괴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등이었다. 특히 최근 신설된 소방특수대응단이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처음 참여했으며, 소방헬기 ‘한라매’와 119구조견, 119회복지원차량 등이 현장에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유관기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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