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8.5℃
  • 맑음서울 5.1℃
  • 구름조금대전 6.3℃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8.8℃
  • 맑음광주 6.8℃
  • 구름조금부산 8.5℃
  • 맑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8.7℃
  • 맑음강화 2.4℃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5.4℃
  • 구름조금강진군 7.2℃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피자배달 원 지사, 검찰 구형 100만원

공직선거법상 회생에 가능성, 선고에 관심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직위상실형이 구형된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24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원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특산품 홍보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관련 사안에 대한 선고는 구형보다 낮게 나온다는 전례에 비춰 볼 때 원 지사는 최종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초 피자배달원을 자처한 원희룡 지사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만약 1심 판결이 100만원 이하로 선고된 뒤 검찰이 항소한다 해도 이를 뒤집기는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인사는 "검찰이 100만원을 구형한 것은 지사직 상실에 이르지 않을 만큼의 범죄행위라고 본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위험하다고 여기는 선은 벌금 30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자배달행위도)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나 회의 해당하지 않는다"며 "센터 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고 유죄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검찰의 100만원 구형은 최종적으로 원 지사가 살아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지난 1월2일에 제주도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 65만여원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원 지사의 행위가 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자 제공 역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