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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신임 부회장 및 상임위원 선임증 전달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1118일 제주적십자사 회장실에서 신영민 부회장과 고문화, 강보천, 곽경부 신임 상임위원에게 선임증을 전달했다.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회장을 보좌하고 사업 자문 및 재정적 후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 심의, 임원선출 등 지사 중요한 사업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신영민 부회장은 국제로타리3662지구 총재를 역임하였고 고문화, 강보천, 곽경부 상임위원은 제주적십자사 아너스클럽 회원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오홍식 회장은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분들을 적십자사 부회장과 상임위원으로 선출하게 되어 기쁘다새로이 선출된 임위원과 함께 적십자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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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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