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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자산형성 대상자 올해 마지막 모집

제주시는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대상자를 1118()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사업 가입대상자는 생계·의료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60%이상인 가구이고, 4인 가구의 경우 총 1139802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가구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저축시, 매월 가구 소득에 비례한 정부지원금(최소 121,000~ 최대 646,000) 및 민간 매칭금(2만원)이 지원되며, 3년간 최대 지원 금액은 2757만원이다.


다만, 통장 가입기간 내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더불어 매월 본인 저축액을 적립해야하고, 만기 시 생계·의료급여 탈수급해야한다.

 

내일키움통장사업 가입대상자는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자이다.


지원금은 매월 본인 저축액(5/10/20만원) 납입 및 전월 자활근로 성실 참여에 따라 월 최대 10만원 내에서 내일근로장려금이 지원 되며, 자활근로사업 참여유형에 따라 월 최대 10만원 내에서 내일키움장려금이 지원된다.


또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에 따라 월 최대 15만원 내에서 내일키움수익금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 요건은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취·창업, 대학교 ·복학, 국가자격증 취득으로 자활근로 사업 종료해야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가입대상자는 생계수급 가구 중 일하는 청년(15~39)으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가입 시 매월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청년 총 소득의 45%), 민간매칭금(월 최대 2만원)을 지원하며 3년간 최대 지원 금액은 2314만원이다.


지원 요건은 통장 가입기간 내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해야 하며, 만기 생계급여 탈수급해야한다.

 

3가지 자산형성지원사업 모두 만기 시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를 증빙해야한다.

 

제주시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올해 마지막 모집기간에 가입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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