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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농업인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운영 재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원장 오경생)29일 구좌읍 다목적 문화센터에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원을 받아 구좌 관내 3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초검진, 혈액검사, 흉부 X-ray 등 검진을 통해 맞춤형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태근)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사업이 다소 늦게 시작하였지만 제주의료원과 함께 도민의 건강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의 기본 수칙 이행은 물론, 마을별로 시간 간격을 조정하여 방역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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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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