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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오늘 오전 10시제388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택의 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이번 회의에서 처리된 여러 안건들 중 김용범 위원장이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도의회 본회의 회의장에 출석하거나 등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대면 원격 출석, 원격 발언, 원격 표결, 원격 답변이 가능하도록 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통과됐다.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용범 위원장은 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 하원에서도 원격의회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으며,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회 및 서울시의회 등에서도 원격화상회의와 원격표결 등 원격참여를 가능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출석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출석을 회의가 개최되는 회의장에서 물리적으로 출석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아서,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에 원격 출석·발언 및 표결은 물론 전국 최초로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도 원격으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자 했다고 그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용범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든 도의회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업무정지 상태(Shut down)라는 극단적 상황을 상정해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과 비대면-온라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향후 본회의 및 상임위 등 각종 회의에서 비대면-원격화상 참여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운영방식 도입을 위한 예산안 편성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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