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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안건심사 대비 현장방문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에서는 안건 심사에 앞서 20201016() 1027() 2일간 사전 현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역을 방문했다.

 

이상봉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은 10 16일에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사무운영 보고,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 4개소, 1027일에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현장 등 4개소 등 총 8개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제388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및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등 심사 의결 전 사업추진과 관련한 부지 및 건물의 적합성 판단, 인근지역과의 관계성 파악 등 면밀한 공유재산 심사를 위해 추진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이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막상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도민의 세금으로 매입하는 것인 만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신중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소견을 밝혔다.

 

한편,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1028()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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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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