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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위원장, 제주도 자치경찰제 존속 위한 특례조항 신설 제안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9대 제2차 정기회를 열고자치경찰제 관련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수정 건의문을 채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표 김용범위원장(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참여정부시절 주민투표를 거쳐 지난 14년간 자치경찰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제주자치경찰제를 폐지하려는 것은 자치분권 정신의 훼손이자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며,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인자치분권완성을 위해 자치분권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제주자치경찰이 존치 및 확대될 수 있도록 개정경찰법경찰공무원법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즉 이원화 모델로써의 제주자치경찰단의 긍정적 역할 및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 선도모델로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주자치경찰 확대 및 존치를 위한 특례조항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자치경찰 본래의 취지가 지역에서 잘 반영되려면 특별히 이해당사자이며 14년간 자치경찰제를 운영해 온 제주특별자치도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덧붙여자치경찰사무가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이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적절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자치경찰은 경찰권의 충분한 분산,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및 지방분권 구현 등의 취지에 맞게 도입되어야 하므로, 자치경찰제 법안 논의과정에서 이원화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를 비롯하여 전국 시·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추가로 주문했다.


이날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본회의에서 위원들은 정부가 내년 1월 추진을 목표로 하는 현재 일원화모델을 바탕으로 한 자치경찰제도관련 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시행시기를 늦추고 각 시·도와 경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김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수정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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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월 27일(금) 선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교통안전 지도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생용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 송당초등학교 앞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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