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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J-CUBE 취·창업 특강 슬기로운 회사생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오는 28일 오후 1 제주혁신성장센터 내 일자리 지원공간인 ‘J-CUBE(재단법인 홍합밸리 위탁운영)’에서 취창업 특강을 개최한다.

 

슬기로운 회사생활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실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도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열린다.

 

J-CUBE와 제주스타트업협회가 공동으로 기획·운영하며, 이정미 카오 차장이 강연자로 나서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기법과 전략 및 실전사례를 공유한다.


 

단순 마케팅 이론이 아닌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강의로, 시장 진출과 확대를 추진하는 스타트업 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갖는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법인 홍합밸리 홈페이지(https://honghapvalley.org)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스타트업 1년 미만 재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강은 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착순 40명에 한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참여 희망자는 특강 전일인 27일 오후 5시까지 하단 QR코드를 스캔거나 신청 페이지(https://forms.gle/M4azDtYx3UsB6uFM8)로 접속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J-CUBE를 위탁 운영하는 재단법인 홍합밸리 관계자는 이번 특강은 스타트업 취업준비생, 기존 재직자,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카카오라는 대형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기법을 익혀 취업준비생에게는 취업역량 제고를, 스타트업 재직자 및 예비창업자에게는 업무능력 향상의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낙창 JDC 산업육성팀장은 코로나19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마케팅이 어려워진 시점에서 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특강이라면서 이번 특강을 통해 스타트업과 구직 청년들 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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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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