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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 접종 제주 첫 사망자 발생

60대 남성, 19일 독감 예방접종 후

21일 제주지역에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한 60대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지역 내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사망한 첫 사례이다.

 

A씨는 국가 무료예방 접종 대상자로, 지난 19일 오전 9시경 제주시 소재 민간 의료기관을 찾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방역당국이 21일 독감 예방주사 사망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A씨가 평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음을 고려해, 사망과 백신 접종의 명확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후 역학조사를 통해 A씨와 관련한 추가 정보가 확인될 경우 재난안전문자·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추가 공개할 방침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예방접종 대상자들은 접종 전에 병력 파악 등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혹 예방접종 후 발열, 무력감, 근육통 등 이상반응이 발생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고 관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나 병의원으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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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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