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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일고, 총학부모회 ‘마스크 3000매’ 기증

제주제일고등학교(교장 문홍철)는 지난 1016() 오후 230 학교도서관에서 총학부모회(회장 고은희)로부터 마스크 3000매를 기증받았다.

 

고은희 총학부모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힘쓰고, 위생과 안전을 살피며 남은 2020학년도를 알차게 보내기를 바라며 이렇게 마스크를 기증하게 되었고 아울러, 학생들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의 안전도 함께 챙기고자 이렇게 마음을 모으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문홍철 제주제일고 교장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위해 포장을 하고 있는 도서관을 찾아 학부모들의 학교를 생각해주는 마음에 깊이 감사하고, 학교와 구성원들 모두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한편, 총학부모회에서 기증한 마스크는 등하굣길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담임교사를 통해 종례시간에 학생들에게 바로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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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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