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지붕재 기준 수립

서귀포시는 축산시설에 대한 농업용비닐의 지붕재 사용 배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지붕재의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였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괄적으로만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배출시설의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사항은 인허가 기관에서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간이축사용, 가축분뇨 처리용의 비닐하우스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인허가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현장 지도 점검과정에서 태풍, 폭우 등 악천후로 인한 비닐하우스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의 훼손 및 방치사례를 다수 발견하여, 서귀포시에서는 2019년부터 농업용 비닐의 지붕재 사용을 신규로 허가하지 않았다.

 

이번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의 지붕재 기준 수립은, 축산농가의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처리결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 상의 내부 검토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치인 것이다.

 

수립된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지붕재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표준설계도에서 규정하는 풍속 45m/s와 적설 70cm 이상의 하중을 충족하는 재질로, 크리트, 투명채광, 칼라강판, 아연도강판 등이며, 설계하중을 충족하여도 농업용 비닐 등 비닐재질은 제외하고 있다.

 

다만, 천막재질을 지붕재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해당 재질이 설계하중 이상을 충족하고, 교체주기 등의 기능유지기간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검토 후 허가하도록 하였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이번 기준 수립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로 축산농가의 시설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삼다수공장서 2025 을지연습 긴급구조 종합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10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삼다수공장에서 ‘2025년 을지연습 병행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및 드론 테러, 화재, 붕괴 등 복합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장소는 전시 상황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물자인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내 최대 생수 생산지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으로 선정했다. 이곳은 비상시 먹는 물 공급을 담당하는 중점관리업체다. 훈련에는 도내 통합방위기관과 의료기관 등 3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50여 대가 동원돼 대규모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삼다수공장 내 총기 및 폭탄 무장 테러범 진압, 드론 테러에 의한 공장 폭발과 화재 발생 대응, 소방헬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공장 붕괴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등이었다. 특히 최근 신설된 소방특수대응단이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처음 참여했으며, 소방헬기 ‘한라매’와 119구조견, 119회복지원차량 등이 현장에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유관기관 종사자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