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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온라인 수출상담회 현장 방문 격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1013() 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현장 상담부스를 방문하여 참여기업을 격려하였다.

 

화상 수출상담회 진행은 도내 수출기업과 해외바이어간 1:1 화상 상담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온라인 상담 시 수출 제품에 대한 용법 및 설명에 한계가 있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전에 상품을 해외로 보내 상담 당일 바이어가 수출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점이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바이어 초청간담회 개최가 불가하여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만큼 도내 참여기업의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상담회 참여기업은 공모를 통해 도내 수출기업 40개사가 선정되었으며, 해외바이어는 KOTRA제주사무소, 해외통상사무소(상해, 동경) 등의 협조를 통해 60여 개사를 발굴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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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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