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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무원의 후생복지 조례 제정된다

교육청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연호의원(국민의 힘, 표선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금번 제38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근무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에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건강취미예술동아리 활동 등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후생복지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후생복지사업의 위탁 규정 등의 내용들이 담겨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강연호의원은, 지금까지 교육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제도가 지방공무원법77조를 근거로 운영되어 왔을 뿐, 제주도정과 달리 관련 조례 제정 의지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7개의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로 운영되고 있고 공무원 노조의 요구 사항도 반영하여 제주의 실정에 맞게 후생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타 시도교육청과 제주도정의 후생복지 사업들을 비교하여 다양한 후생복지사업들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강연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민구, 현길호, 양병우, 김경미, 고은실, 이경용, 오대익, 고현수, 강성민의원이 공동발의하 고 있는데, 오는 제388회 교육위원회의 1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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